시장이 녹지 사들여 아들 이름으로 개간|진정 받고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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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경북도경은 27일 최태진 경주시장이 경주시 조양동 관광도로변 자연녹지인 야산 5필지 3만5천평을 사들여 목장과 과수원으로 개간하고 관리사까지 지었다는 진정에 따라 최 시장의 임산물 단속법 및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경찰은 최 시장이 경북도 식산국장 재직시인 70년12월 대지주 이용준씨로부터 평당 20∼30원씩 관광도로변 야산 3만5천평을 매입, 74년1월부터 9월 사이 3회에 걸쳐 아들 최대권씨 (32) 명의로 이전 등기했으며 임야 1필지 1천8백59평을 전으로 지목변경 했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아직 최 시장의 부당 행위를 발견 못했으며 위법 여부를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당국은 자연 녹지지구로 적법 절차를 거쳐 농장으로 개간할 수 있고 최 시장의 농장도 이 절차를 거쳤으며 증빙서류는 서류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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