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 관리전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5·29조치의 시한이 끝남에 따라 계열 기업군에 대한 관리를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한 총괄금융관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특별조치에 따라 금융여신 50억 원 이상의 계열기업과 30억원 이상의 대출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제를 적용, 재무구조개선과 비 업무용부동산처분 등 여신관리를 통한 규제를 해왔다.
정부는 이 조치의 시한이 끝나도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의 필요성은 상존 하고 있어 관리방식을 계열기업에 대한 총괄금융관리로 바꾸고 금융여신 외에도 수출금융·외화대부·원화수입금융은 물론, 사채·직접금융 까지도 포괄한 종합관리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상기업의 기준도 50억 원에서 1백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배당·투자·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