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특례 적용 14개 제조업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9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특례가 허용되는 14개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식용유 정제업 ▲열분업 ▲국수제조업 ▲가정용섬유제품제조업 ▲돗자리제조업 ▲제면업 ▲모자제조업 ▲냉장가구를 제외한 가구제조업 ▲상업 인쇄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쇄업 출판업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업 ▲습제품 제조업 ▲농업용수공구제조업 ▲건축용 및 장식용 금속제품제조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