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화가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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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선 변호인 제를 대폭 활용하여 돈이 없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으로 선출 된 양준모 씨(56·서울제일변호사회 소속)의 취임 첫마디.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데다 변협이 사업기구가 아니기 때문에「사람이 갈렸다고 새로운 것은 별로 없을 것이나」기왕에 시작한 국선 변호인 제 확대실시를 꾸준히 밀고 나갈 생각이라는 것이다.
국선변호인 제 확대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사건 수임료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 1할도 채 못되는 3천원입니다. 또 변호사수도 모자라 일본은 개업변호사가 1만2천 명인데 우리 나라는8백30명에 불과, 법조인구의 확대가 시급합니다』고했다.
그는『법조인에게 중요한 것은 법률기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판사·검사·변호사가 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지 말고 인격을 도야하여「모범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변호사에 대해 선전문화를 강조하고있다.『공해·소비자보호·사회보장·노동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많아졌는데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변호인」이 많아져야겠습니다.』
양 회장의 고향은 서울.47년 조선변호사시험을 거쳐 48년부터 변호사를 개업했다. 서울제일변호사 회장을 거쳐 한국법학원장에 선임(72년)된 뒤 3차례나 중임 했다. 부인 이남은 씨(59)와의 사이에 2남l녀가 있다. 【정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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