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혜택 없이 싱글로브 퇴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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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26일, AP합동】「카터」미대통령의 군사·안보정책을 수 차례 공개 비판하여 물의를 일으켰던「싱글로브」미 육군 소장(56)이 퇴역 장성에게 판례 적인『전상혜택』을 받지 못한 채 다음주 퇴역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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