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씨 증언」 강화된 절충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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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는 24일 3일 동안 끌어오던 김동조 증언 협조 촉구 결의안을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통과시켰다. <관계 기사 3면>
하원 국제 관계위는 그동안 「짐·라이트」 민주당 원내총무의 결의안과 「재블로키」 위원장의 수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5명의 문안 심사 특별 위원들이 마련한 재수정안을 31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재수정안은 ▲한국은 김동조씨가 ①선서 (Oath) ②무선서 증언 (Affirmation) 또는 ③이에 상응하는 신빙성을 보장하는 방법 (Comparable means of assuring reliability)으로 하원 윤리위와 윤리위 특별 고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만일 김씨가 조속한 시일 안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하원은 이를 한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한 비군사 원조를 거부 또는 삭감할 준비를 하며 ▲하원은 현재로서는 대한 비군사 원조의 거부 또는 삭감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거나 한국의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결의안은 만일 김동조씨가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선서」를 고집해 온 「재워스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드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은 다음주에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이 통과된 후 「재워스키」의 수석 보좌관 「피터·화이터」는 『이 결의안이 최후의 말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재워스키」가 원하는 대로 문구가 더 강하게 수정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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