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품인 담배 역시 수입자유화 예상 품목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상공부 주장에 대해 전매청은 전매 수익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적극 반대, 수입 여부에 애연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공부는 국산 담배의 품질 향상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과 함께 특별법상 수입 규제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 개방 여부 검토 과정에서 담배만 예외 취급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전매청은 담배가 수입될 경우 PX등으로부터의 부정 유출이 양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담배 단속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외산 선호도에 따라 전매익금 감소가 우려되고 소비자들의 낭비 풍조를 조장한다고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고율의 과세 보호 아래 담배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는데 외국산 담배 한갑의 시중 가격은 2백80「엔」, 국산 담배 중 최고급인 난·봉 등은 2백50「엔」이니 외산 선호도는 극히 낮은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