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에 재산 변동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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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3일 재외 공무원의 현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재외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을 공포했다.
전문 37조로 된 이 규정은 ▲재외 공무원은 국내 소유 부동산 현황과 변등 상황을 외무장관 또는 원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재외 공무원이 해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할 때는 외무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주재 무관 경우)이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직을 원하는 재외 공무원은 일단 귀국 후에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외무부 소속 재외 공무원과 타부서의 해외 주재 전문직 공무원·무관 등에게 적용되며 이 규정 공포에 따라 종래의 「공무원 등 해외 주재령」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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