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신규 건축 불허|주요 자재 수급 불균형 막기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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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년 들어 건축 면적이 크게 늘어나 「시멘트」·철근·「타일」등 주요 건축 자재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22일부터 전국에 걸쳐 불요불급한 신규 건축 허가를 당분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1·4분기 건축 허가 면적이 1백83만5천평으로 전년 동기 93만평에 비해 1백96.3%나 늘어남으로써 주요 건축 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일고있다고 판단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신규 건축 허가 제한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국가 또는 지방관서의 청사 (헌법 기관 제외)와 정부 투자 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점포 포함) 건축물 ▲민간 건축물=상업용의 경우는 사무실용 건축물 (단 공장 「아파트」등에 부속되는 사무실 제외), 연예장·유흥장·사치성 목욕탕, 백화점·시장 등의 판매장 (「아파트」 부대 시설 제외), 숙박 시설 (관광 사업법에 의한 사용 계획 승인분 제외)이며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70평 이상 (지하실 면적 제외) 단독 주택이다.
또 증축에 있어서는 22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의 10%이내서만 허용키로 했고 소도읍 새마을 사업에 따른 이축 또는 증축은 계속 허용했으나 새마을 사업도 신축은 억제되었다.
정부는 특정 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의 건축은 신규 건축허가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20% 정도의 건축 허가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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