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지역·미관 지구서|설계변경 부쩍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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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일부「아파트」신축지역과 1, 2종 미관지구에서 허가 없이 신·개축하거나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 각종 불법건축 공사가 부쩍 늘고 있으나 본청과 구청의 손발이 맞지 않은데다 단속요원이 크게 부족,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허가권자인 서울시 본청이 사업승인을 내준 뒤 1∼2개월이 지나야 구청에 사업계획승인서를 내려보내고 있는데다 그나마 배치도와 지적도 등이 전혀 첨부되지 않아 일선 구청의 단속요원들이 사실상 감시·감독과 단속을 할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구청관계자들은 이 때문에「아파트」와 1, 2종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를 일단 관할 구청을 거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본청에 건의하고있다.
「아파트」밀집지역인 강남구의 경우 올 들어 14개 건설회사에서 1백53동 1만21가구를 짓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미관심의를 통과한 뒤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했으나 본청은 이들 사업승인서를 1개월 이상 늦게 구청에 내려보냈다.
더구나 배치도·지적도 등 건물위치·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참고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아 구청단속반원들은「콘크리트」숲을 이루고있는「이파트」단지에 나가보아야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시 본청이 구청에 보내는 서류는 사업계획승인서 뿐으로 이 승인서에는「아파트」의 규모(동·층·가굿수)·대지·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율 등 5개항목만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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