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정서 칼부림|83세 노인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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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6일 경매법정에서 칼을 휘두른 83세의 이성춘 피고인(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6)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구속될 때 우리나라 사법사상 구속자로는 나이가 가장 많았다는 이유로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으나 법원에서 나이가 참작되지 않은 채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민사지법 216호 경매 법정에서 경매 신청된 자신의 대지가 경락되자 미리 준비해 간 칼로 경락자 박귀동씨(서울 중구 주교동 54의4)를 질러 전치 10일의 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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