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취약지구 주택신축|자가급수시설 있어야 허가(성동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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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16일 급수취약지구를 녹색·적색·주황색으로 구분, 신규 건축허가 때 자가급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키로 하고 표고 70m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를 일체 중지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수도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르지 못해 신규급수가 불가능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급수중인 제한지역 및 미 급수지역의 신규건축허가 때는 『상수도급수 불가지역』이라고 표시하여 허가해 주기로 했다.
급수불량지역의 급수대책은 다음과 같다.
▲녹색지역=무허가건물 철거 및 표고 70m이상 지역으로 급수대상에서 제외.
▲적색지역=고지대 및 급수개량공사를 해도 출수불량 지역으로 신규공사 제한.
▲주황색지역=기설 노후관을 개량하면 정상출수 가능지역이므로 급수관 개량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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