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교환 대상 보험공사 등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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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연보 재보험 교환 규정을 개정, 재보험 교환 대상에, 신설된 보험공사와 외국 보험회사(AHA)를 추가, 15개사로 늘리고 최고 보유 한도액도 각사 운용자산의 5%까지 인상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이 관리규정은 종전의 균등 출재를 지양, 균등배분 50%, 실적배분 50%로 차등을 두어 보험 저변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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