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어음 의뢰인 재할한도 연2백억 추가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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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 상업 어음 의뢰인 재할한도 2백억원을 추가 인정하는 한편 대규모 수출업체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금융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가 13일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에 따르면 ▲5월부터 민간여신 증가의 15%이상을 중소기업 특별자금으로 융자하도록 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뢰인 재할한도를 인정, 연간 2백억원의 금융 수혜를 늘려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수출업자들이 중소기업인 국산 원자재 공급업자 또는 임가공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발급을 기피하거나 ②발급 후 교부를 지연하거나 ③발급 후 물품수령증의 교부를 지연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끼칠 경우 해당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지원 금융을 6월부터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중소기업은 그 사실을 은행감독원장에 통보하면 조사 후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도 불구하고 총 민간여신 규모는 4월까지의 월평균 2천2백억원 선을 고수, 금융긴축은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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