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용 전기의 전압을 2백20V로 승압함에 따라 1백V용 전용 외제전기제품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곧 개정, 1백V 전용기기에 대한 형식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뿐 아니라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제품까지 이를 철저히 금지시키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력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1백V 전용기기가 들어올 경우 강압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서 『강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승압 효과가 상살케 되어 이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