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공무원들 현지 재산 취득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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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재외 공무원의 현지 이탈 방지 조치를 새로 규정한 재외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 12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 공무원 등 해외 주재령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제정한 이 규정은 재외 공무원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지의 공관장 요청이 있을때는 외무장관이 재외 공관원(타 부처 공무원 포함)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임지에서 재외 공관원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의 외국적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또 해외 파견 공무원의 선발기준을 강화, ▲국가관과 유신 이념이 투철한 자 ▲주재국의 언어사용 능력이 있는 자 ▲해외 근무 이후 본부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등으로 했다.
이 규정은 또 본부와의 인사 교류·순환 보직제를 채택, 공관장은 원칙적으로 7년 이상 장기 근무했을 경우 본부 근무로 전보하고 공관장 이외의 공무원은 1차 임기 3년, 2차 이상의 임기인 경우 5년 이상 해외에 근무한 사람은 본부 근무로 전보하도록 했다.
해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본국에 일시 귀국시켜 가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국의 산업 시찰 등을 통한 모국 실정 파악의 기회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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