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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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수입자유화시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조처를 완화키 위해 현행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을 폐기하고 다기화 되어 있는 내국수출입업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를 단일규정으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8일 상공부가 마련한 내국수출입업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내국 수출입업은 외국인 전용 백화점·항공기 안의 물품판매업 등 10가지가 있으나 그 허가기관이 각각 다르고 화장품·「코피」·세탁기 등 52개 특정외래품을 취급할 때는 별도로 특정 외래품 판금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내국수출입업 제도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현행 특정 외래품 판금법을 폐지하고 무역거래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무역거래법상의 외화획득용 기자재관리규정을 원용, 특정외래품을 내국인에게 유출하면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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