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고발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9일 일부 통일주체대의원후보들이 금품수수·호별방문·타후보 비방 등 탈법선거운동으로 사직당국에 입건된 점을 감안, 관할선관위에서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탈법행위가 없도록 강력히 주지시킬 것을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지시에서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의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하고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인신공격·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이나 기타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했다.
특히 합동연설회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정당을 지지하는 등 법이 금하는 발언을 할 경우 1차 경고하고 듣지 않을 경우 중지시킬 것과 금품수수자가 있을 경우 즉각 당국에 고발할 것,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포, 각종집회를 열어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 등의 사례를 최대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일부후보의 탈법행위는 유권자의 무관심에서도 초래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선관위는 각종 계도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유권자 스스로가 후보들의 이런 행위를 감시 고발토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