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 조정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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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획일적으로 학교주변 반경 3백m 이내로 되어있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통칭 학교정화구역)을 주변여건에 따라 재조정할 것과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지역의 지번을 명시, 공고 할 것 등을 문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이 서울·부산의 경우 학교로부터 3백m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2백m까지의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주변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즉 학교주변 3백m 이내에 환경 위생업소가 있어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3백m 이외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크게 나쁜 영향을 주는 업소가 있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3조를 개정, 3백m에 구애 없이 업종·거리·측후면·위치 등을 실제 측량에 의해 설정하도록 하고 정화구역 설정 공고 때 대상지역의 지번도 함께 공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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