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계획에 첫 법적 뒷받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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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의 장비 이양법 통과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 해준 최초의 행위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카터」 대통령이 하원에 제출한 이 법안은 그 동안 「자블로키」하원 국제관계 위원장이 『박동선 사건으로 인한 의회 분위기』를 우려,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국제 관계 위원회의 분위기는 그 동안 철군 자체는 불가피 하지만 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일 위원회가 이 장비 이양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하원으로서는 다룰 의제가 「스트래튼」 수정안 밖에 없는 셈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달리 다른 방법을 찾아낼 시간적인 여유도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수정안 형식을 빌기는 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한미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
결국 이번 장비 이양 법안 통과는 「카터」 행정부와 의회가 사전에 각본을 짠 것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긴다. 「오닐」 하원 의장이나 「재블로키」위원장 등 의회 지도자들은 「스트래튼」 수정안을 막기 위해서는 장비 이양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카터」를 돕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워싱턴=김건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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