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시설 미비 조선호텔에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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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87의1 조선「호텔」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규정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경고 처분했다.
서울시는 조선「호텔」이 1천7백평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실제로 9백70평밖에 확보되어있지 않아 「호텔」을 이용하는 각종 차량이 소공로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선「호텔」이 이 지시를 어길 경우 3개월 후「호텔」예식장·식당 등을 영업정지처분 하겠다고 아울러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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