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간판·차일막에 도로 점용료|서울시 조례 개정, 5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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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5월1일부터 도로 공간으로 튀어나온 모든 광고용 돌출 간판과 차광막 등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새로 부과하고 노상 돌출물과 상품 적치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요율을 1백50% 인상하는 한편 도로 무단 점용물에 대해서도 점용료와 같은 액수의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재원 확충과 도로 공간 정비를 위해 마련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28일 건설부와 총리실 승인을 거쳐 확정,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 조례는 노상 돌출물 (진열장·가건물·담장·입간판 등)과 노상 상품 적치 (상품 및 자재 적치·노상 작업장)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요율을 인근 토지 가격 (과세 싯가 표준액 기준)의 1백분의 8에서 1백분의 20으로 1백50% 높였고, 지금까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로 공간상의 광고용 돌출 간판과 자광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새로 부과, 광고용 간판 등의 경우 연간 인근 토지 가격의 1백분의 20, 차광막 등의 경우 1백분의 5로 각각 규정했다.
또 도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발과 철거 위주로 처리해 놨으나 앞으로는 도로 점용료와 같은 액수의 부당 이득금을 징수한 뒤 이를 허가하거나 철거토록 했다.
그러나 노상 주차장과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요율은 1백분의 10에서 1백분의 6으로 40% 낮추었다.
이 개정 조례는 도로 점용료 또는 부당 이득금을 연 1회로 부과하되 부과액은 해당 돌출 시설물의 돌출은 해당 돌출 시설물의 돌출·면적에 점용료 부과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점용 기간이 15일 미만일 때는 15일로, 16일 이상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계산토록 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명동 등 땅값이 비싼 도심지 돌출 간판과 진열장 등을 설치한 건물수와 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도로 무단 점용만도 4천7백여건에 11만2천여명이나 되고 있으며 시 당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금년의 경우 도로 점용료 징수액이 3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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