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때 화투놀이 파면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재량권 넘은 가혹한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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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특별부는 26일 전 마산세관직원 송길영씨가 마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숙직 근무 중 화투놀이를 하거나 인근 다방에서 우유를 주문했다 해서 파면시킬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마산세관 감시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76년12월19일 하오10시쯤 숙직근무 중 수위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야식빵 내기 화투놀이를 했고 우유를 외부다방에서 시켜 먹었다가 적발돼 파면처분을 받고 소송을 내 작년 12월15일 대구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경우 경고· 감봉 등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나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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