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반장 살해협의 최 피고에 무죄확정-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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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5일 형사반장 부인 살해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최규성 피고인 (28·주거부정)에 대한 강도살인사건 상고심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3월10일 밤 서울 관악구 방배동55의16 앞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서울남부경찰서 형사반장 이수산 경위의 부인 한윤섭씨(당시 43세)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협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인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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