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 가급적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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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장 국세청차장 밝혀>
장재식 국세청차장은 25일『앞으로 세무사찰은 제보나 자료제출기피 등 국세행정에 협조를 안하는 업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금전등록기 사용업소에 대한 조사도 신고액이 기준미달 일 때에만 한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이날 대한상의가 주최한 기업인「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들의 자진신고기풍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아 세무공무원 1만2천명으로는 전국 85만개업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그중15만∼l7만개의 불성실업체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장은 『불명자료에 대한 입금가산·인정과세 등의 강력한 규제조치는 옥석을 구분하기 힘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리라고 보나 국세행정상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자진신고의 기풍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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