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분규 소송비 불교재산 사용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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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성진 문공부장관은 24일 조계종내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불교재산을 쓸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이같은 소송비용명목으로 불교재산이 부당하게 유용낭비 되고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분쟁양측의 어느 쪽을 막론하고 소정의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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