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요원 비상 근무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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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보사부의「콜레라」비상방역 조치에 따라 18일 각 구 보건소 방역요원에 대해 비상 근무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기간에 방역요원의 근무 시간을 평일에는 하오 7시, 토요일은 하오 2시까지로 평시보다 1시간 연장하고 취약지구 75개 동 6만1천 가구에 대한 방역과 소득을 실시하는 한편 1천5백여개에 달하는 공동 우물에 대한 염소 소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집단 급식소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끓인 물을 공급하고 주변청소를 깨끗이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또 일반시민들에겐 ▲인근보건소에서 반드시 「콜레라」예방접종을 맞을 것 ▲집 주위 청소 ▲물은 끓여서 마시고 ▲우물물을 반드시 소독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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