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30%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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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시내 1만7천5백48개 부동산소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이 가운데 29.7%인 5천2백3개소를 부실·비위업소로 적발하여 6백92개소는 등록취소하고 37개소는 고발, 1천2백7개소는 영업정지, 3천2백67개소는 시정·경고 조치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복덕방 수는 당초 1만7천5백48개소에서 1만6천8백56개소로 줄어들었다.
이번 단속에서 지적된 복덕방의 위법·부당 행위사례는 ▲무신고 소개행위 ▲영업정지 중 영업 ▲소정요금 외의 금품요구 ▲투기조장 ▲이전·변경 등 각종 신고불이행 ▲각종 장부 미비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소개내용을 기재하는 영업대장을 갖추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장의 무단 이전 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단속실적을 구청별로 보면 동대문구가 8백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성동구 6백73건, 영등포구 4백50건의 순이다. 특히 천호출장소 관내에서는 7백86개소가운데 55.4%인 4백36개소가 처벌을 받았고 성동구에서는 전체의 52%, 서대문구에서는 51.9%가 처벌됐다. 그러나 강서구는 전체 1천82개소 가운데 고작 4.4%인 48개소만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고 관악구도 전체 2천2백82개소 가운데 14.5%인 3백31개소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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