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외화차입 금리 상한제 철폐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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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외환 관리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일반 외화 차입 금리와 외화 자금 융자 금리 상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외자 차입의 조건 개선과 도입 선별을 위해 일반 차입의 금리 상한을 설정, ▲연지급의 경우 1년 만기는 「런던」 은행간 금리(리보) 또는 「프라임레이트」에 0·5%를 가산한 수준을 상한으로 하고 6개월 분할 지급은 6개월「리보+0·125%, 수출 선수금은 3개월「리보」+0·0625%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 융자 금리도 ▲ 「리파이언스」는 은행 인수 어음할인율+1% 이내로 ▲외화대부는 3년 이내가 6개월「리보」+1% ▲3∼5년 융자는「리보」+1·5% 이내 등으로 각각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리 상한의 설정이 국제 「인플레」시기에 채택된 것인데 비해 최근 수년간 국제금리는 과잉유동성을 반영 ,내림세를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차입 조건을 경직화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 같은 최근의 국제금리 하락추세를 고려 외화융자 및 일반 차입금리의 상한선을 철폐하여 차입 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 관리규정 별표에 규정되고 있는 이 상한선은 늦어도 하반기부터 폐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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