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외환 관리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일반 외화 차입 금리와 외화 자금 융자 금리 상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외자 차입의 조건 개선과 도입 선별을 위해 일반 차입의 금리 상한을 설정, ▲연지급의 경우 1년 만기는 「런던」 은행간 금리(리보) 또는 「프라임레이트」에 0·5%를 가산한 수준을 상한으로 하고 6개월 분할 지급은 6개월「리보+0·125%, 수출 선수금은 3개월「리보」+0·0625%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 융자 금리도 ▲ 「리파이언스」는 은행 인수 어음할인율+1% 이내로 ▲외화대부는 3년 이내가 6개월「리보」+1% ▲3∼5년 융자는「리보」+1·5% 이내 등으로 각각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리 상한의 설정이 국제 「인플레」시기에 채택된 것인데 비해 최근 수년간 국제금리는 과잉유동성을 반영 ,내림세를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차입 조건을 경직화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 같은 최근의 국제금리 하락추세를 고려 외화융자 및 일반 차입금리의 상한선을 철폐하여 차입 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 관리규정 별표에 규정되고 있는 이 상한선은 늦어도 하반기부터 폐지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