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 협약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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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륙붕 개발에 관한 한일 협정 비준서가 늦어도 6월까지는 교환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 측 조광권자인 미국의 「코암」「텍사코」사측과 맺은 조광 협약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력자원부가 추진 중인 이 개정 작업은 「코암」사측과 지난 70년에 맺은 협약이 금년 9월에 만료됨에 따라 취해지는 것이며 「텍사코」측과는 이미 지난 2월에 끝나 우선 잠정적으로 2년 연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양사와의 협정 개정 작업을 이제까지 늦춰 온 것은 일본측이 대륙붕 협정 비준서를 의회 측 사정으로 처리치 못할 경우 단독 개발이라도 불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취해진 것인데 최근 일본 의회에서 대륙붕 개발을 위한 국내법 통과가 확실해지자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 개발 협정의 발효에 따라 일측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①탐사 기간을 조정하고 ②투자액으로 규정했던 의무 조항을 시추 구멍으로 바꾸고 ③현행 협약상 2년간 연기할 수 있는 탐사 기간 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30년으로 되어 있는 생산 기간을 현행 협약에는 5년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돼 있으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9개의 소 구역 중 석유 매장 가능성이 희박한 2, 3, 4, 6구역 등에 대해서는 시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는 「코암」「텍사코」측과의 협약 개정이 끝나는 대로 이미 「걸프」「셸」사 등이 조광권을 반납한 다른 광구에 대한 조광권자 선정도 끝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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