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 등 가스 이용 기구 특별 소비세 면제를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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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5월 1일부터 연탄 소비 억제 시책을 강화함에 따라 연로의 「가스」 전환을 추진키 위해 「가스·버너」·「가스」난로·가스·레인지」 등 「가스」 이용 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검토 중이다.
동력자원부는 17일 재무부에 대해 현재 물품 가격의 40%까지 부과하고 있는 「가스」 이용 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자부는 또 「가스」의 국내 소비가 늘 것에 대비, 금년도의 「프로만·가스」 수출 목표 34만「배럴」을 수요 추세에 맞춰 축소시켜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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