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접 금융 비율 30%로 통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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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17일 기업 설비 금융의 과도한 은행 차입 경향을 막고 직접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 금융 비율을 30%로 통일하는 등 「기업의 직접 금융 유도를 위한 금융단 협정」을 일부 개정, 5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 내용은 ▲이제까지 금융 자금에 한정됐던 것을 국민 투자 기금 대출(융자 비율 70% 이하 자금)에 적용하며 ▲대상 기업 범위도 상장법인 및 공개 지정 법인에다 유가 증권 등록 법인으로 공개 권고를 받았거나 우량 법인을 추가시켰다.
또 이제까지 건당 3억원 이상의 시설 자금 대출금으로 되어 있던 협정 적용 대상 대출금 기준을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기업 자금 수요 확대를 감안, 건당 5억원으로 인상하되 분할 대출 취급의 경우에도 동일 시설을 위한 융자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직접 금융 비율 조정은 이제까지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 신청액의 20%, 또는 30%로 차등을 두었던 비율을 30%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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