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 지정 점차 해제|가격 직접 통제는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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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입 자유화 조치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독과점 품목의 지정 등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철폐하고 시장 기능을 살려 나갈 방침이다.
17일 경제기획원은 현재 독과점 품목(l백57개 품목·2백72개 사업자)으로 묶인 것 가운데 수입 자유화하는 것은 수입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지 않은 경우, 독과점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율을 높게 매겨 수입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비쌀 경우 사실상 수입 자유화의 실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 행정관리를 계속할 방침이다. 독과점 품목에 대한 행정관리는 76년 3월에 제정된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독과점 사업자 지정은 작년도 각 업종별·품목별 거래 내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재조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기획원은 이번 1백33개 품목에 대한 수입 자유화 조치는 시안에 들어 있던 농수산물·의약품 등이 빠지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 안정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천억원 내지 1천5백억원 어치의 물자가 들어오고 대신 그만큼 통화 환수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간접적으로 물가 안정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원 측은 물가 안정의 측면에 비중을 두고 농수산물 30여개 품목을 포함, 모두 3백개 품목을 수입 자유화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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