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이중 추천은 먼저 등록자만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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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통일 주체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에 있어 선거권자들의 추천장은 반드시 지난 3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양식에 의해 작성된 것만을 접수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지금까지 일부 구 양식에 의해 받은 추천장은 접수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또 추천자가 두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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