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일을 풀어 드립니다|동양 라디오 「서비스·센터」상담 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전답 1천5백평을 상속받았습니다. 2년 경작하다 지난달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까? (경기도 김포군·이영태)
▲양도소득세법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 됩니다. 아버지가 농사짓던 전답이라도 상속받아 지금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고 8년 이내면 과세가 됩니다.
8년 이상이라도 상속인이 매도 당시에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팔면 과세가 됩니다. 그밖에 파산선고에 의해 발생했거나 농지교환·환지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또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와 1가구 l주택의 경우(호화주택)도 역시 비과세 됩니다. (공인회계사·임길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