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리점협서 「오퍼」 사전 확인|대일 수입 억제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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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대일지역 수입을 억제키 위한 조처의 하나로 일본 지역 「오퍼」(물품 공급 확약서)는 사전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전「오퍼」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첫단계로 한입자유화 대상 품목에 이를 적용하고 점차로 원자재·시설재 등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상공부는 일본 지역 「오퍼」는 앞으로 국내 발행분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일 상공부에 의하면 무역대리점협회의 확인을 거치게 되면 일본 지역 수입 물품의 가격, 거래 조건은 물론 수입 상사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를 통한 수입선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수입 자유화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각 외국환은행에 무역대리점 협회 확인분에 한해서만 수입LC개설을 허용토록 시달하고 협회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에서 불요불급 품목은 제외시키도록 해 대일 지역 수입은 억제키로 했다. 또 협회의 확인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간접적으로 규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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