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특차법 일중의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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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두겸 특파원】한일 대륙붕협정 발효에 필요한 일본국내 특별조치법안이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에 회부됐다.
참의원 운영위원회는 즉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뒤 상공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일대륙붕 협정 관련 일본 국내 특별조치법은 중의원본회의에서 표결, 자민·민사 양당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5월17일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 사회·공산 등 야당은 이를 저지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참의원 심의에서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의원 본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했던 신자유「클럽」은 참의원에서는 행동 통일을 하지 않고 개인 의사에 맡길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처럼 야당진영이 행동 통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안이 참의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자민당 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이 만약 현 회기 내나 또는 연장 회기 중에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곧 양국 대륙붕협정 발효를 위한 비준 문서를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74년5월18일 최초로 국회에 상정된 이래 4년만에 중의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간2번 폐기됐다가 작년2월 다시 상정, 지난11월에 중의원 상공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 직전 「계속 심의안건」으로 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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