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인정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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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 등 경제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차치하고라도 부가세 운용 자체에 상당한 문젯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당권은 부가세 문젯점으로 인정과세의 존속, 영세기업에 대한 부담 강화, 벌금중과 등을 들고 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여당권조차 부가세의 운용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걸 보면 실제 부가세 운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리가 심각한 것 같다. 사실 여당권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가세는 지금 호된 정착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인정과세의 존속이라 할 수 있다. 부가세는 납세자와 징수자와의 상호 신뢰 위에서 성실신고·성실납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은 어떻든 인정과세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부가세의 근간과도 관련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그동안의 갖은 행정지도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관한 한 내는 사람과 받는 측 사이의 신뢰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오랜 납세풍토가 하루아침에 일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일지 모른다.
그러나 부가세를 실시하고도 상호불신과 인정과세가 존속되어선 그토록 물가진통 등을 겪으면서 부가세 실시를 강행한 의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인정과세의 존속에 대해선 세금을 내는 측이나 받는 사람이나 양쪽에다 책임이 있다.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땐 거래고신고가 현저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탈세를 막기 위하여 인정과세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있고, 세금을 내는 측에선 성실히 신고하면 이제까지 보다 세금부담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또 어차피 인정과세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표를 낮게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른바 상호불신의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은 받는 족에서 푸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현재 부가세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계층이 바로 개인 사업소득자인데 이들이 성실신고로 과표를 전부 양성화할 때 예상되는 추가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방위세·주민세 등도 크게 부담 할 것을 각오 해야한다.
물론 성실 신고한다고 하여 부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탈세한 부분을 양성화하는 것이지만 탈세분이 일시에 양성화될 때의 충격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실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성실신고는 무방하다. 성실신고가 불가능하면 인정과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정과세릍 없애고 부가세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납세풍토의 개선과 함께 세율 및 소득표준율의 인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에선 성실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세율인하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고있으나 과표 양성화 후의 세율인하 등은 재정수요의 팽창을 생각할 때 무척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의 정착화을 위한 상호신뢰의 회복은 성실신고로서 과표가 크게 올라가도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지 앉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당초 공언한대로 부가세실시로 당장 세수증대를 기할 생각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호신뢰만 일단 정착되면 부가세 운용에 따른 직접적인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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