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수역 어획쿼터 연3만2천t으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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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뉴질랜드」정부는 한국과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라「뉴질랜드」경제수역 안에서의 한국어획「쿼터」를 연3만2천t으로 결정, 통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통고에 따라 북양에서 우리어선이 철수한 이래 연4만5천t을 잡던「뉴질랜드」근해의 조업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됐다.
당국자는 이「쿼터」가「뉴질랜드」의 2백 해리 경제수역이 선포된 4월1일부터 12개월간 적용되는 것이며「트롤」조업「쿼터」가 1만7천t, 연승조업이 1만5천이고 이밖에 참치는 허가어선에 한해 조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수개공·고려원양 등의 참치조업어선 62척 외에「트롤」어선 7척, 연승어선 16척, 운반선 6척의 입어 허가를「뉴질랜드」측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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