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밀입국한 한국 원폭피해자 무료치료 받을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동경30일AFP동양=본사특약】 일본 최고 재판소는 30일 33년전 「히로시마」 원폭피해자인 한 한국인 불법입국자가 원폭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무료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판결한 하급법원의결정을 원심대로 확정판결함으로써 새판례를 세웠다. 확정판결을 내린 「기시·세이이찌」 판사는 『외국인 불법 입국자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원폭피해자는 원폭피해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말하고 『이보호법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책임인 전쟁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것』 이라고 말했다.
원폭피해자로 치료차 일본에 밀입국했던 한국인 손진두씨(51)가 5년간에 걸친 법정투쟁에서 승소함으로써 2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오오사까」 태생의 손씨는 18세때인 45년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인해 원자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왔다.
손씨는 51년 원폭피해자 등록법 위반혐의로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70년 l2월 일본에 밀입국하다 체포돼 수감된후 71년 「후꾸오까」현청에 원폭피해자 증명발급을 청원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