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질서운동」더 안지키면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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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31일 3대 질서운동 (정신·행등·환경질서)의 실천사항을 학교교육과 직장및 민방위대교육·반상회등을 통해 4월 한달동안 주지시킨후 5월부터는 전국 시·도 경찰국에 단속지휘본부를 설치해 계몽활동과 병행, 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주요 중점단속대상은 ▲외국모방풍조의 퇴폐행위를 비롯, ▲거리질서를 위반한 보행자와 차량▲불량광고물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함부로 뱉는 사람등이며 악성상습행위자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김치열 내무장관은 『모든 국민이 질서를 지켜 문화시민의 긍지를 갖고 도의사회를 건설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해야 할것』 이라고 말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단속은 어디까지나 계몽을 의한 것인만큼 처벌은 탄력변동 처벌제를 적용,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보행위반 초범은 벌금을 1천원씩, 재범은 3천원등으로 단계적으로 누진하는 방법을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3대 질서 9개 실천강령과 27개 실천세목을 구체화하여 「매스컴」과 상업광고에 계몽문구를 넣는등 충분한 계몽을 실시한후 경찰서마다 지역담당책임제를 두어 단속을 벌이도록했다.
또 시민신고 「센터」를 설치, 시민의 고발을 받으며 2명이 1조가 된 보도 (보도) 순찰반을 편성. 우범·용의지역을 중점순찰하는등 질서가 바로 잡힐때까지 무기한 반복단속을 펴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과 줄서기시설·공원안 편의시설·자연보호시설, 쓰레기통· 시계탑·국기게양대등을 올해안에 완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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