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일주택인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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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가구1주택이라도 1년이상 거주한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면세해 주도록 한 당초 방침을 완화,「6개월 이상거주」로 확정하고 대상주택도 단독주택은 제외, 「아파트」만 과세하기로 관계부처간에 최종합의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6개윌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1가구1주택이라도 「프리미엄」또는 양도차익에 대해 3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며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계속 면세된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재무부가 당초 마련했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면세해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택경기의 감퇴를 이유로 건설부가 이의를 제기, 6개월 이상 거주로 단축하고 대상도 「아파트」에만 국한시키기로 합의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이 확정된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늦어도 내주중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려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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