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이주했으면 대의원에 출마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30일 현 통일주체대의원이 지난 2년 사이에 당해 선거구 밖으로 거주를 이동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출마자격이 없다고 해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