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혐의 김귀산교수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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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는 29일 교수부인 변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김귀산 피고인 (41·서울관악구흑석1동86의5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원심대로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27일 발생한 김피고인의 부인 고순자씨(당시 39세)의 변사사건은 고씨의 자살로 일단락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김피고인이 부인 고씨를 살해한뒤 분신자살을 가장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피고인은 이와 반대로 고씨가 스스로 분신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경위로 보아 양측의 주장은 모두 옳지 않고 단지 『부인 고씨가 평소 김피고인의 성품·행동을 고쳐주기 위해 분신자살한듯이 행동을 하려다 이행동이 지나쳐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결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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