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월-30일 초과사용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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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당좌대월 취급에 관한 금융단협정을 새로 체결, 앞으로는 30일을 초과하는 당좌대월을 취급치 않기로 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 협정에 따르면 당좌대월 종류는 ①약정기간 1년인 회전당좌대월 ②약정기간 6개월인 일반당좌대월 ③약정기간 20일인 일시당좌대월로 엄격히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또 대월의 1회전 취급기간을 회전당좌대월은 30일, 일반 및 일시당좌대월은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해서 대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어기고 기간 내에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대월 중지, 연체금 회수, 대월약정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대월 종류에 따라 각각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을 규정, ①회전당좌대월은 기업평가기준에 의해 A급 또는 B급으로 판정 받은 기업, 공개법인·정부투자기관 및 한은우대 적격업체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②일반당좌대월은 기타 일반당좌거래자 ③일시당좌대월은 회전 및 일반당좌대월 거래자가 일시적으로 약정한도를 초과할 때 또는 차월신청자의 요청이 있을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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