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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빼라"…의료계, '치매특별등급' 불참 선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등 치매 진료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면 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한의사와 양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 포함 여부다.

의료계는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도 한의사 포함 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소견서 발급 가능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고,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을 요한다”며 “이는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 관련 의사회는 지난 23일 간담회를 개최해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앞으로 의료계는 정부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채 7월 1일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향후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 일정을 전면 보류하며, 이미 교육을 받은 의사의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의료계의 이 같은 반응에 한의계는 “의사 자신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방자한 작태이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만을 채우겠다는 직능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협회는 "현행 치매관리법에는 치매 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사람으로 규정한다"며 "명백한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가 환자와 보호자들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참여 거부를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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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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