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학교 가정·상가 건물주변청소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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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8일 각기관·단체·직장별로 건물주변을 청소책임구역으로 지점, 청소하도록 하고 가정·상가·점포등에 대해서도 주변접지 (접지) 청소를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오물청소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건물주인을 고발키로 했다. 이같은 강경책은 최근 봄철이 되면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시당국의 인력·장비만으로는 청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수 없어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범시민 청소실천 지침에 따르면 ▲각구·출장소장은 6백분의1 지도에 각기관·직장·학교·단체별로 책임청소구역을 명시, 지정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매일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상가·점포는 골목길과 상가주변 접지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하되 이를 어기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청소를 하지 않을때는 오물청소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구류 또는 벌금·과료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각종 자연보호회도 지정된 구역의 청소를 주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각 구·출장소에 대해 시민·기관·단체·직장이 행하는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평가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내집앞및 주변 청소는 내가 먼저한다는 정신을 주입토록했다.
오물 청소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고 10조에는 『누구든지 공원·광장·도로·공항·하수도·하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물투기 금지구역에 오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 이를 위반했을 때는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하고 누범인 경우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지정된 장소외에 휴지·담배꽁초·쓰레기등 오물 또는 페물을 버린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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