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처리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일본 국회가 한일대륙붕협정에 관한 일본 국내 특별조치법안의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특별조치법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외무부의 하유식 아주국 심의관은 27일 하오 주한 일본대사관의 노무라 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작년 가을에 끝난 일본 임시국회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회기 5월17일까지)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전제로 계속 심의안건으로 넘겼는데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심의조차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국측은 강력한 대응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전달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대응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대륙붕의 단독개발 및 12해리 영해 및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한 한일어업협정의 재검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대륙붕문제로 영해 및 경제수역 선포 때 동해·남해에 있어 일본측에 호혜적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는 심각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측은 대륙붕협정에 관한 자국의 특별조치법안이 성립되기 전에는 협정비준서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의원 상공위를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않은 채 중의원의 계속 심의안건으로 남아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