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농약 생산판매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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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4월1일 개정 농약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실시를 계기로 지금까지 행정조치에 의해 생산을 막아왔던 침지용 유기수은제·세레 산석회·PTAIB·피타멜·DDT·드린제 등유독성농약을 법령에 의거, 생산 및 판매를 일체 못하도록 규제하고 농약제조 허가기간을 5년으로 제한, 약효 및 독성실험결과 허가기준에 합격된 농약에 한해 재 허가하기로 했다.
27일 농수산부가 발표한 농약공해대책에 따르면 모든 농약을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의 5중으로 구분, 이를 농약병에 표시토록 하며 사용작물·시기·횟수 등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사부와 협의, 유독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공무원·농약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요자인 농민에게 사전교육을 시키며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농작물의 농약잔류량을 조사시켜 허용기준량 초과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소로 하여금 농약공해 외에 공장폐수·기타 공해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유독성농약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유기수은제 생산을 금지한데 이어 오는7월부터 비소제인 네오아스진(문고병약)의 판매를 금지하고 내년7월부터는 유기염소제인 BHC분제의 생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국내 농약사용량이 73년에 6천5백71t(성분기준)이던 것이 77년에는 1만8백t으로 64%가 늘었으며 이는 신품종보급확대·조기이앙·밀식 등 증산시책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며 단보 당 사용량은 76년에 3·5㎏으로 일본의 12㎏, 미국의 5·3㎏, 이탈리아의 16·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부 김형진 농산차관보는 최근 전남 담양의 고은석 일가 6명의 신체 이상증세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고씨가 보관중인 쌀과 김치, 주변농가의 쌀 등을 수집, 25일부터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농약중독이 아니라고 보나 1주일 후 분석결과를 보아 원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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