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치제…문제는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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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외건설용역 수입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은 진작부터 있었다. 지원일변도의 중동건설진출이 초래한 허술한 여신관리와 비효율에 겹쳐 국내통화 압박이 한계에 이른지 오래된 처지에서 정부가 미리 적절한 사후 관리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실책이었다.
뒤늦게나마 외화예치제를 재개하고 수입금 관리제도를 강화한 것은 이들 시책의 실효성과는 별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과대한 지원을 받고있는 중간진출업체들은 각종 현지금융과 국내금융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공사선수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으면 융자상환보다는 국내로 입금, 거대한 통화증발체계를 구성해온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불합리한 돈의 순환을 단절시키고 국내로의 인플레 반입을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에도 거의 10억 달러 이상의 건설용역 수입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치제의 강화로 이를 가능한 수준까지 줄여보자는 노력이나 예치제의 예외규정이 신규투자비까지 인정하는 등 너무 많은데다 지난해의 경우처럼 업자들이 갖가지 구실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사전·사후관리를 여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의외로 실효가 없을 우려조차 있다.
업계로서는 국내외 금리격차만큼 불이익을 받게되지만 예치기간의 구분없이 3개월 정기외화예금금리를 부리받게 되어 이 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지금융의 과다차입과 수입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여신취급 은행이 어느 정도 강력히 규제할 수 있으며 갖가지 명목으로 빠져나갈 소위 필요경비의 인정을 어느 정도 엄격히 사정할 수 있는가에 이번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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